먼저 공무원 가산되는 자격증으로는 아래 공고 내용과 같습니다.
국가직의 경우 정보화 관련 자격증은 폐지 되었습니다!
즉 일반 국가직 공무원 시험과 군무원시험에서는
이제 정보화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제도
가 없어졌습니다.
지방직은 아직 유효하게 정보화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됩니다!!!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 경쟁 시험 공고
1)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(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)
직 급 |
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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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% |
0.5% |
|
7급 |
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 |
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(구 워드프로세서 1급) 컴퓨터활용능력 2급 |
8․9급 |
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 |
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(구 워드프로세서 1급) 컴퓨터활용능력 2급 |
※ 밑줄친 부분은 신설 자격증<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 예정(’17.5)>
2)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(보건직렬) 자격증 가산비율
직 렬 |
직 류 |
직 급 |
대 상 자 격 증 |
가산비율 |
행 정 |
일반행정 |
7․9급 |
변호사, 변리사 |
5% |
감 사 |
7급 |
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 |
||
세 무 |
지 방 세 |
9급 |
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|
|
보 건 |
보 건 |
9급 |
임상심리사 1급, 임상심리사 2급 |
3)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
구 분 |
7급 |
9급 |
||
기술사, 기능장, 기사 |
산업기사 |
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 |
기능사 |
|
가산비율 |
5% |
3% |
5% |
3% |
※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: [붙임 1] 참조(15쪽)
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.
지방직 시험공고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요
작년에 미리 공지 않는 이상 지방직의 경우
올해는 모두 정보화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
다 인정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!!!
여러분들도 지방직 접수 전까지 꼭 따두셔서
0.1점 차로 떨어지는 불상사가일어나지 않길 빕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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